경찰 내 비정규직들 "체불임금 지불하라"…고용부에 진정

입력 2017-11-29 13:50  

경찰 내 비정규직들 "체불임금 지불하라"…고용부에 진정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경찰 내의 무기계약·기간제 근로자 등 비정규직 2천여 명이 속한 경찰청공무직노동조합(이하 노조)은 29일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노동부에 경찰청의 임금 체불 등을 진정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경찰은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연장·야간·휴일 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데 우리에겐 8시간당 1일의 대체 휴무로 갈음하고 있다"며 "근로기준법의 임금 산정을 바탕으로 재산정해 지급해달라"고 촉구했다.

또 "임금과 업무 등 계약 내용이 적힌 근로계약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내줘야 하는데 경찰청을 비롯해 서울, 경기북부, 경기남부, 부산, 경북, 경남, 대구, 광주, 전남 등 지방경찰청들이 지금까지 주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법 준수를 최우선으로 하는 경찰청이 근로기준법부터 지키는 모범을 보여야 한다"며 "공무직 조합원들의 권익을 지킬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강조했다.

j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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