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경찰서 둘 구속영장 신청…범행 가담 남편은 압수수색 중 스스로 목숨 끊어
(성남=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 자신을 절도범으로 몰리게 했다는 이유로 십년지기 지인을 산 채로 매장해 살해한 50대 여성과 그의 아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29일 살인 및 사체유기 등 혐의로 이모(55·여)씨와 아들 박모(2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 등은 지난 7월 14일 지인인 A(49·여)씨를 렌터카에 태워 수면제가 든 커피를 마시게 한 뒤 강원도 철원 남편 박모(62)씨 소유의 텃밭에 암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지난해 6월 "소지품을 좀 갖다달라"는 A씨의 부탁을 받고 A씨 옛 동거남의 집에 들어가 A씨의 옷과 가방 등을 챙겨나왔다가 절도범으로 몰린 것에 불만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절도사건 수사를 받을 때 A씨가 '소지품을 갖다달라는 부탁을 한 적 없다'라고 진술해 (내가) 절도죄로 처벌받게 됐다"고 진술했다.
아들 박씨는 "A씨를 살해하러 가는데, 같이 가자"는 어머니 이씨의 부탁을 받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징역형을 받은 적은 없었지만, 수차례 범죄전력이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8월 10일 기초생활수급자로 혼자 살던 A씨가 사라진 사실을 처음 안 사회복지사로부터 실종 신고를 접수, 수사를 시작했다.
A씨가 금융거래나 전화통화 내역 등 생체반응이 없다고 판단한 경찰은 살인 사건일 가능성을 열어놓고 9월부터 본격 수사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이씨가 "7월 19일에 A씨가 돌아다니는 걸 본 적 있다"고 주변 사람들에게 말하고 다녔다는 제보를 받아 의심하던 중 박씨가 7월 14일 렌터카를 이용해 철원에 다녀온 사실과 이씨가 같은 날 오전 7시 30분께 성남에서 휴대전화로 통화를 한 뒤 오후 3시 20분께 철원에서 통화한 내역 등을 확인해 이들을 용의자로 특정했다.
숨진 A씨의 휴대전화가 꺼진 시점도 이씨 모자가 성남에서 철원으로 이동하던 중인 오후 1시 20분으로, 꺼진 장소는 동선과 겹치는 남양주 근방이었다.
경찰은 이씨 모자를 일단 '감금' 혐의로 체포한 뒤 28일 오후 2시께 이씨 남편의 철원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남편 박씨는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라며 경찰을 따돌린 뒤 자택 인근 창고에서 목을 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경찰은 이씨 모자를 상대로 추가 수사를 벌여 28일 밤 살인에 대한 자백을 받았으며, 이들의 진술에 따라 29일 오전 박씨 자택에서 직선 거리로 900m 떨어진 텃밭에서 A씨 시신을 수습했다.
매장된 지 4개월 만에 발견된 A씨 시신은 다소 부패가 진행된 상태였으나 육안상 특별한 외상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들 박씨는 경찰 조사에서 "철원에 도착한 뒤 어머니는 아버지와 한참을 대화한 뒤 집에 남아있었고, 아버지와 내가 잠든 A씨를 텃밭으로 태워가 땅에 묻었다"라고 진술했다.
이씨는 남편과 별거 중으로, 서울에 거주하고 있었고 아들 박씨도 시흥에 혼자 거주했다.
경찰은 이씨 모자를 상대로 추가 수사를 진행하는 한편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A씨 시신을 부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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