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집트법원, 동성애로 체포된 남성 16명에 징역형 선고

입력 2017-11-29 15:57   수정 2017-11-29 16:11

이집트법원, 동성애로 체포된 남성 16명에 징역형 선고

(서울=연합뉴스) 노재현 기자 = 이집트에서 최근 동성애로 검거된 남성 16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고 영국 BBC방송이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들은 지난달 동성애자에 대한 이집트 당국의 대대적인 단속을 통해 체포됐고 법원으로부터 3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집트 수도 카이로의 법원은 지난 26일 이들 중 14명에 대해 '방탕 선동'과 '비정상적인 성적 관계'를 이유로 징역형을 선고했다.

나머지 남성 2명은 그 다음 날인 27일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이들은 보석금으로 각각 5천 이집트 파운드(282달러·약 30만원)를 내고 풀려났다.

이집트에서는 동성애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법적 근거가 없어 검찰은 방탕 혐의로 동성애자들을 기소하고 있다.

이집트 법원은 작년 4월에도 동성애자로 체포된 남성 11명에게 최소 3년에서 최대 12년까지 징역형을 선고했다.




noja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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