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3만명 이용 교육시설 주변에 축사 33개…"규제하라"

입력 2017-11-29 16:00  

매년 3만명 이용 교육시설 주변에 축사 33개…"규제하라"

도교육청, 충북과학고 축사 민원 들끓자 청주시에 조례 개정 요청

조례 개정돼도 허가 난 축사는 못 막아…공사중지 가처분 신청 추진

(청주=연합뉴스) 박재천 기자 = 충북과학고 주변에 무려 33개의 축사가 우후죽순 들어서는 것이 지역사회 이슈로 떠오르자 충북도교육청이 축사 규제를 강화하는 조례 개정을 청주시와 청주시의회에 요청하고 나섰다.

도교육청의 요구가 받아들여져 조례가 개정되더라도 이미 허가가 난 축사를 소급해 규제할 방법은 없다. 허가 취소나 공사 전면 중단을 요구하는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도교육청의 대응이 '사후약방문'에 그칠 수 있다.

29일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청주시와 청주시의회에 '청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개정 협조 공문을 보냈다.


도교육청은 "충북과학고와 충북단재교육원수원, 충북유아교육진흥원 주변 축사시설 증가로 각종 악취·소음·해충 관련 집단민원이 발생,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현행 조례상 규정한 '인구밀집 지역'을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건물의 외벽 간 거리가 50m 이내에 위치한 10가구 이상의 주거시설이 있는 지역'으로 돼 있는 인구밀집 지역에 학교 기숙사와 교육연구시설, 연수원도 포함하라는 것이다.

또 가축사육 제한 조항과 관련, 10가구 이상의 인구밀집지역 반경 직선거리 500m 이상으로 돼 있는 소, 말, 양, 사슴의 사육 요건을 1,000m 이상으로 강화해 달라고도 했다.

시는 민가 기준으로 10가구 이상 거주 지역에서 반경 500m 이내에 들지 않는 지역이면 축사를 허용해 왔다.

청주시 가덕면 충북과학고 교육환경보호구역(학교경계로부터 200m 이내)과 조례상의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벗어난 곳에 축사가 우후죽순 추진되면서 충북과학고와 단재교육원수원등이 축사에 둘러싸이면서 집단민원이 발생했다.

단재교육연수원, 유아교육진흥원과 함께 쓰는 충북과학고 정문 입구 쪽 위주로 이미 33개의 축사 허가가 났다. 15곳은 완공됐고, 이 가운데 8곳이 한우·젖소를 입식했다.

도교육청은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협조해 달라며 2015∼2017년 현재 단재교육원 2만2천242명(연수생·대관이용자), 유아교육진흥원 5만9천124명(유아·교원·학부모), 과학고 3천310명(학생·교직원·학부모·영재강사·연수생) 등 8만4천676명이 3개 시설을 이용했다는 점도 알렸다.


또 조례의 용의 정의에 '각급 학교'를 공공기관의 범주에 넣고,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공공기관 및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교육시설'도 포함한 전북 남원의 사례도 소개했다.

도교육청의 바람대로 조례가 개정돼도 이미 허가를 받은 축사의 건립을 막을 방법은 없다. 시내 다른 지역을 포함해 조례 개정 이후 허가되는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다.

도교육청은 단재교육원이 관리하는 대지 일부를 학교용지로 지목 변경하고 과학고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을 재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경우 확대된 학교경계로부터 200m 이내에 있는 축사에 대한 보상이 선행돼야 한다.

도교육청은 또 신규 허가를 받은 축사들을 대상으로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jcpar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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