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회장 김영윤)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피해를 입고 있는 회원사들을 보호하기 위해 12월부터 불공정하도급 상담센터를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대한전문건설협회는 "그동안 불공정하도급행위로 피해를 입은 회원사가 하도급법, 건설산업기본법에 대한 이해 부족과 구제 절차를 잘 몰라서 신고를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앞으로는 상담센터를 통해 쉽고 편리하게 행정·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불공정하도급 상담센터는 피해 회원사를 대상으로 매주 수요일에 상담 및 분쟁조정 지원업무를 수행한다.
또 매년 2회 피해 회원사의 소속 시·도회를 직접 찾아가 방문상담을 한다.
실효적인 피해구제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등과 협업해 변호사 등 법률적 서비스도 지원할 계획이다.
협회 관계자는 "상담센터를 통해 원사업자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개선에 앞장서고, 피해 회원사들이 체감할 수 있는 분쟁해결 및 피해구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yjkim84@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