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합병시 고용승계 보장' 세법 개정에 "과잉규제"

입력 2017-11-29 16:25  

재계, '합병시 고용승계 보장' 세법 개정에 "과잉규제"

국회·정부에 의견서 전달 "현실 반영 못해…구조조정 장애물"

(서울=연합뉴스) 이승관 기자 = 정부가 기업 인수·합병(M&A) 때 세금납부 연기 혜택을 주는 요건으로 '고용승계'를 추가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을 추진하는 데 대해 재계가 난색을 표명하고 나섰다.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 등에 이어 정부의 '친노동정책'에 대한 재계 반발이 이어지면서 양측의 갈등이 심화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29일 국회와 재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기업 합병·분할 시 자산양도 차익에 대한 과세 이연(연기)의 요건에 '80% 이상 고용승계·3년간 고용 유지' 조항을 추가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을 지난 9월 발의했다.

이 조항은 합병 기업이 세금납부 연기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합병 대상 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가운데 80% 이상을 승계해야 하고, 이를 3년간 유지해야 한다는 요건을 담았다.

다만 회생 절차나 워크아웃 등을 진행 중인 부실기업의 경우 이런 고용승계 요건의 적용 예외로 인정했다.

이는 기업 구조조정이 인력 감축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자는 취지이나 최근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일부 의원은 "기업 현실을 무시한 게 아니냐"며 정부 측을 질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정부는 재계에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으며, 대한상의가 일부 기업을 대상으로 의견을 취합해 보고서를 국회와 정부에 각각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고서는 우선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기업의 인력 감축과 무관한 경우까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고용을 100% 승계하더라도 3년간 승계 근로자의 80%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연간 이직률이 7% 정도여야 하지만 실제 기업 이직률은 25%에 달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지키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가령 피합병 기업의 근로자 10명 가운데 9명을 승계한 뒤 3년 이내에 2명이 개인 사정으로 직장을 옮기더라도 이 기업은 고스란히 법인세를 추징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경기변동이나 업황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인력을 감축해야 하는 경우 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오히려 합병한 기업의 근로자가 먼저 구조조정 대상에 오를 수밖에 없다는 문제점도 제시했다.

보고서는 "고용의 안정성이라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M&A에 과잉규제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면서 "원활한 구조조정에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재계 관계자는 "노동자 권익을 보장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하지만 기업의 현실을 무시하면서까지 무리하게 정책을 추진할 경우 그 피해는 결국 노동자에게 돌아간다"며 "개정안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human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