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총통부 "리밍저 판결 양안관계 엄중 훼손"
(타이베이=연합뉴스) 류정엽 통신원 = 중국에서 체포된 대만 인권운동가 리밍저(李明哲)가 중국 법원으로부터 5년 징역형을 선고받자 대만이 중국간첩에 대한 가석방 신청 불허로 맞대응 하는 등 대만측의 거센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29일 대만 연합보 등에 따르면 전날 리밍저 판결 후 중국 해방군 퇴역군인 출신 전샤오장(鎭小江) 상위(대위급)의 가석방이 기각됐다.
전 상위는 2007∼2012년에 걸쳐 홍콩 거주민 신분으로 대만에서 대만군 퇴역 장교 쉬나이취안(許乃權) 소장을 비롯해 현역, 퇴역군인 8명 등을 돈과 선물로 포섭한 뒤 간첩단을 조직해 미라주2000 전투기, 신주(新竹)의 레이더기지 등의 군사기밀을 빼냈다. 당시 사상 최대의 간첩사건으로 기록됐다.
국가안전법 위반 혐의로 4년형을 선고 받은 전 상위는 지금까지 3년 2개월을 복역해 관련 법에 의거, 이달 초 가석방을 신청한 상태였다.
가석방 신청은 타이베이교도소의 첫 심사를 통과했지만, 법무부는 리밍저 판결이 나온 28일 이를 기각했다.
대만 당국의 이러한 결정에 대해 일각에서는 중국의 리밍저 판결에 대한 보복성 조치라는 의견도 나온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것이다.
대만 총통부는 중국 법원의 리밍저 판결과 관련해 "양안관계를 엄중히 해쳤을 뿐 아니라 민주자유를 견지하는 대만인들에 대한 도전"이라며 유감의 뜻을 표명했다.
총통부는 또 "민주이념을 전파하는 것은 무죄"라며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대만의 중국담당부처 대륙위원회는 비공식 통계자료를 통해 리밍저 외에도 약 1천300여 명의 대만인이 중국에서 복역 중이라고 밝혔다.
중국 톈안먼(天安門) 민주화 운동의 주역인 왕단(王丹)은 "형사적 판결이 아닌 정치적 판결"이며 "리밍저 개인에 대한 판결이 아닌 대만에 대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차이잉원(蔡英文)의 대만 정부는 지난해 5월 취임이래 92공식(九二共識·1992년 '하나의 중국'을 인정하되 각자 명칭을 사용하기로 한 합의)을 인정하지 않아 중국과 긴장관계에 놓여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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