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처리 '경우의 수'는…정 의장 직권상정할까

입력 2017-11-29 17:13   수정 2018-10-16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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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처리 '경우의 수'는…정 의장 직권상정할까
예산안·부수법안 1일 본회의 자동부의…늦어도 2일엔 상정해야
12월 넘기면 '준예산 편성' 최악의 상황으로…여소야대 국회 직권상정 부담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내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12월 2일)이 29일로 꼭 사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이후 예산안이 어떤 절차를 밟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로서는 다음 달 1일 예산안과 예산 부수 법안이 본회의에 자동으로 부의되는 만큼 그 이전에 여야가 의견 일치를 이뤄 합의된 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다.
정 의장도 이를 염두에 두고 30일까지 여야가 예산 부수 법안에 대한 심사를 마쳐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심사 결과와 여야 합의사항을 고려해 최종적으로 추려진 예산 부수 법안을 1일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통과시키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공무원 증원·최저임금 인상 대책 예산 등에서 여야가 첨예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는 만큼, 1일 본회의 시간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도 큰 상황이다.
정 의장은 이에 대비해 우선 토요일인 2일에도 본회의를 추가로 개최하기로 했다. 법정기한 내에 예산안을 합의통과 시키려면 늦어도 2일에는 합의안이 나와야 하는 셈이다.



하지만 2일까지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셈법은 더욱 복잡해진다.
국회 관계자는 "이후에는 정 의장의 판단이 무엇보다 중요해질 것"이라며 "자동 부의 된 법안을 그대로 상정할 수도 있고, 아니면 계속 협상을 시도하면서 여야에 시간을 더 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양쪽 모두 부담은 적지 않다.
우선 정 의장 직권상정 카드의 경우 협치를 깨뜨린다는 정치적 부담 외에도, 여소야대 정국에서 예산안 가결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점이 결정적인 걸림돌이다.
여대야소 상황에서는 정부와 여권이 정부 원안을 상정해 표 대결로 밀어붙이는 일이 가능했지만, 지금은 자칫 부결이라는 최악의 사태를 맞을 수도 있다.
이 때문에 정 의장이 무리하게 직권상정을 시도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그렇다고 마냥 시간을 끌 수도 없는 상황이다.
예산안 처리시한을 넘길 경우 '여야 간 정쟁으로 인해 국정운영의 발목이 잡혀서는 안 된다'는 국회 선진화법의 취지가 무색해진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연말까지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한다면 사상 초유의 '준예산' 사태에 처할 수 있다는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다.
준예산은 국가의 예산이 성립하지 못한 경우 전년도 회계연도에 준해 편성하는 잠정 예산으로, 준예산이 편성될 경우 정부의 정책 집행에 적지 않은 차질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국회 관계자는 "어떻게든 기한을 지키면서도 여야 합의로 예산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최선"이라며 "남은 기간 여야 간 협상을 독려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했다.
hysup@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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