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신광렬 수석부장판사가 심사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댓글 공작'을 주도한 실무책임자인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이 구속이 합당한지 판단해달라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요청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차장은 전날인 28일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심문은 30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신광렬 수석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이 전 차장은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과 공모해 민간인으로 구성된 댓글 외곽팀장들에게 수백 차례에 걸쳐 수십억원 상당의 국정원 예산을 지급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으로 지난 18일 구속됐다.
이 전 차장은 최근 국방부 김관진 전 장관과 임관빈 전 정책실장이 구속적부심을 통해 연달아 석방되자 자신도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나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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