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의 지원금 회수 처분 취소 결정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회사 분할 시 신설회사가 분할 전 회사의 고용을 대부분 승계했다면 직장어린이집 지원금 수급자격 승계도 인정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근로복지공단이 분할된 회사에 지급한 직장어린이집 지원금 1천800만원을 회수한 처분은 잘못됐다며 이를 취소시켰다고 30일 밝혔다.
경기도 성남의 A사는 지난해 5월 지주회사와 사업부문을 분리했고, 그 결과로 신설된 B사가 A사의 사업을 맡게 됐다.
분할 당시 A사는 상시근로자가 500명을 초과해 원칙적으로는 직장어린이집 정부지원 대상은 아니지만, 관련 법령에 따라 5년간 지원 대상기업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다.
B사는 A사의 고용관계를 대부분 유지하기에 직장어린이집 지원 대상 기업지위를 승계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B사가 신설되면서 보험관계가 새로 성립됐다며 지원대상 여부를 새로 판단했고,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을 넘는다는 이유로 지원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이에 따라 공단은 B사에 우선 지급했던 1천800만원을 회수하는 처분을 했다.
하지만 중앙행심위는 "비록 B사가 신설회사이지만 기존 회사의 사업부문을 승계해 대부분의 고용관계가 계속 유지되고 있고, 또 A사에 지급된 직장어린이집 시설비를 B사로 양도하는 것을 공단이 승인한 점, 지원대상 요건을 벗어나더라도 일정 기간 우선 지원 대상기업으로 인정하는 규정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B사로부터 지원금을 회수한 공단의 처분은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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