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1천94가구·충남 4천303가구…연탄값 인상분 반영해 작년보다 32.3%↑
(대전·홍성=연합뉴스) 박주영 양영석 기자 = 대전시는 연탄보일러를 사용 중인 취약계층에 30일부터 연탄쿠폰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급 대상은 연탄을 겨울철 난방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등 1천94가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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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별로는 동구 535가구, 중구 321가구, 대덕구 118가구, 서구 72가구, 유성구 48가구다.
지원 금액은 가구당 31만3천원으로 결정됐다. 최근 연탄 가격이 19.6% 인상된 것을 반영해 지난해 지원금 23만5천원보다 32.3% 인상됐다.
정부의 연탄 판매가격 지정 고시(11월 28일)가 늦어져 올해 연탄쿠폰은 예년보다 한 달 이상 늦어졌다.
관할 구청과 동사무소는 대상자들에게 23만5천원을 먼저 지급한다. 인상분 7만8천원은 다음 달 초에 준다.
한선희 시 과학경제국장은 "연탄지원이 충분한 양은 아니지만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지원 대상 서민들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꼼꼼하게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충남도와 한국광해관리공단도 이날부터 연탄을 사용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소외계층 등 4천303가구에 가구당 31만3천원짜리 연탄쿠폰을 지원하는 연탄바우처 사업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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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폰 사용 기간은 내년 4월 30일까지로, 연탄 판매점이나 공장에 배달을 요청하면 쿠폰에 해당하는 양의 연탄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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