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소비자 피해 신속 구제"…집단소송법 발의

입력 2017-11-30 09:45  

"집단 소비자 피해 신속 구제"…집단소송법 발의

경실련·백혜련 의원 공동 추진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가습기 살균제 사건처럼 대규모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집단소송을 통해 신속히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법안 도입이 추진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실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단소송법 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가습기 살균제, 폴크스바겐 연비조작 사건 등 집단적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지만, 정부와 국회는 기업 위주의 정책시행으로 소비자들의 고통을 외면해 왔다"고 지적했다.

소비자피해 구제를 위한 여러 제도가 있지만 까다로운 요건과 막대한 소송비용, 복잡한 절차 탓에 실제 피해 구제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번 집단소송법 제정안은 소비자·환경·노동 등 적용 범위에 제한을 두지 않고 피해자 구성원이 50명 이상이면 집단소송이 가능하도록 명시했다.

또 법원의 문서제출명령 등에 불응할 경우 피해자 주장을 사실로 인정하도록 하고, 소송에 참가하지 않겠다고 신청한 자를 제외한 모든 피해자에게 판결효력이 미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경실련은 "집단소송제를 통해 피해 구제의 효율성을 높이고, 분쟁해결에 대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kih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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