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반복 갑질에 공정위 과징금 폭탄…과거 1회 위반도 가중

입력 2017-11-30 10:00   수정 2017-11-30 11:34

장기간·반복 갑질에 공정위 과징금 폭탄…과거 1회 위반도 가중

가중처벌 기준 최대 50%→80% 확대…과거 한번 위반에도 무관용 가중처벌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앞으로 장기간이거나 반복되는 불공정 거래를 한 사업자에 부과되는 과징금이 현재보다 무거워진다.

단 한 번이라도 법 위반 전력이 있다면 예외 없이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 가중제도를 강화하는 내용 등이 담긴 '과징금부과 세부 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30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고시에는 법 위반 기간이나 횟수에 따른 과징금 최대 가중 수준을 기존 50%에서 80%까지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공정위 제재에도 법 위반 행위가 줄지 않는 이유가 과징금 제도의 위반 행위 억지 효과가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판단에서다.

그동안은 위반 기간이 1∼2년이면 산정기준의 10%, 2∼3년은 20%, 3년 초과는 50%를 각각 가산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1∼2년 10∼20%, 2∼3년 20∼50%, 3년 초과 50∼80%를 가산한다.

반복 법 위반 횟수 산정 기간은 최근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 과거 1회 이상 위반 행위도 무관용으로 가중 처벌하도록 제도를 재설계했다.

구체적으로는 5년 내 법 위반 횟수 1회 이상은 10∼20%, 2회 이상은 20∼40%, 3회 이상은 40∼60%, 4회 이상은 60∼80%를 가중한다.

기존 제도는 횟수가 올라가면 오히려 과징금 가중 수준이 감소하는 역진적 구조였지만, 개정 고시에는 증가하도록 고쳤다.

가중률 적용 재량 범위 하한도 새로 규정해 지나치게 낮은 적용을 못 하도록 했다.

다만 시정조치 대상이 아닌 단순 경고에 대해서는 위반 횟수 가중치를 부여하지 않기로 했다.

공정위는 법 위반 행위의 중대성을 점수로 평가하는 항목 중 관련 매출액은 제외하도록 했다.

영업 중단 등으로 실적이 없거나 관련 상품 범위 확정이 어려워 관련 매출액 산정이 어려울 때 판단이 곤란한 문제를 개선한 것이다.

'부당한 공동행위'와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참가행위' 등에 대한 매우 중대한 위반 행위 부과기준율(7.0∼10.0%)은 현행 중간값(8.0%)이 하한에 가깝게 설정돼 있다는 지적에 따라 8.5%로 상향했다.

공정위는 개정 고시를 시행일 이후 심의되는 모든 사건에 적용하되, 위반 기간 및 횟수에 따른 가중제도 개정내용은 고시 시행 후 종료된 위반 행위에 적용하도록 했다.

2vs2@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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