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여부 오늘 오후 결정…국과수, 오전 시신 부검
(성남=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 자신을 절도범으로 몰리게 했다는 이유로 십년지기 지인을 산 채로 묻어 살해한 50대 여성과 그의 아들이 사전에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한 정황이 속속 나오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 분당경찰서는 30일 살인 및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이모(55·여)씨와 아들 박모(25)씨로부터 사전에 범행을 준비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씨는 10년 넘게 알고 지낸 지인인 A(49·여)씨로 인해 절도범으로 몰리자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범행 전 무릎 통증으로 처방받은 약에서 수면제를 모으기 시작했다.
처방 약 가운데 수면제가 어떤 것인지는 약사에게 물어봐 알고 있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범행 전날인 7월 13일에는 아들 박씨에게 렌터카를 미리 준비하도록 했고, 범행 당일에는 평소 피해자가 좋아하던 믹스 커피를 보온병에 타 가면서 수면제를 섞었다.
차 안에서 이씨는 A씨에게 커피를 2잔 마시게 했다.
A씨가 잠에 빠지자 이씨 모자는 강원도 철원 이씨의 남편 박모(62·사망)씨 자택으로 향해 A씨를 텃밭에 생매장했다.
범행 당시 이씨는 A씨로 인해 연루된 절도사건 재판을 받고 있어 앙심이 극에 달한 상태였으며, 이 사건으로 지난달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경찰은 이씨 모자가 사전에 계획해 살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씨 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전 11시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다.
구속 여부는 오후에 결정될 예정이다.
현재 경찰은 이씨는 성남수정서 유치장에, 아들 박씨는 분당서 유치장에 입감, 둘을 따로 떼어놨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오전 중 A씨 시신을 부검해 사인을 밝힐 예정이다.
매장된 지 4개월여 만에 발견된 A씨 시신은 다소 부패가 진행된 상태였으나 육안상 특별한 외상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 모자는 지난 7월 14일 지인인 A씨를 렌터카에 태워 수면제가 든 커피를 마시게 한 뒤 강원도 철원 남편 박씨 소유의 텃밭에 암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지난해 6월 "소지품을 좀 갖다달라"는 A씨의 부탁을 받고 A씨 옛 동거남의 집에 들어가 A씨의 옷과 가방 등을 챙겨나왔다가 절도범으로 몰린 것에 불만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절도사건 수사를 받을 때 A씨가 '소지품을 갖다달라는 부탁을 한 적 없다'라고 진술해 (내가) 절도죄로 처벌받게 됐다"고 진술했다.
아들 박씨는 "A씨를 살해하러 가는데, 같이 가자"는 어머니 이씨의 부탁을 받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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