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위, 안총기 前외교2차관 김앤장 고문취업 불허

입력 2017-11-30 12:00  

공직자윤리위, 안총기 前외교2차관 김앤장 고문취업 불허

11월에 심사한 23명 중 20명은 취업 가능·승인 결정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퇴직공직자 23명에 대한 취업심사 결과 3명은 취업제한 결정을 내리고, 나머지 20명에 대해서는 취업 가능·승인 결정을 했다고 30일 밝혔다.

올해 6월 퇴임한 안총기 전 외교 2차관은 김앤장법률사무소에 고문으로 취업하려다가 제동이 걸렸다.또 7월에 퇴임한 보건복지부 별정직 고위공무원은 ㈜종근당에 고문으로 가려다가, 2015년 12월 퇴임한 경상남도 지방3급 인사는 ㈜부영주택의 본부장으로 가려다 각각 취업제한 결정을 받았다.

취업제한 결정은 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됐던 부서·기관의 업무와 취업예정업체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확인된 경우에 내려진다.






반면, 올해 6월 퇴임한 성영훈 전 국민권익위원장은 법무법인 태평양의 고문으로 취업해도 된다는 승인을 받았다.

2015년 6월에 퇴임한 산업부 고위공무원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으로, 올해 9월 퇴임한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한국금융연구원 초빙연구원으로 각각 옮길 수 있다는 판정을 받았다.

9월에 퇴임한 국토부 고위공무원 인사는 교통안전공단 이사장에, 1월에 퇴임한 육군준장은 대보건설 글로벌사업본부장으로, 10월에 퇴임한 관세6급 공무원 2명은 ㈔한국면세점협회에 보세사로 재취업할 수 있게 됐다.

취업승인을 받은 이들 7명은 업무 관련성은 인정되지만, 취업을 승인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가 인정된 경우다.

나머지 13명은 재취업하려는 곳과 업무 관련성이 없다는 윤리위의 판단에 따라 '취업가능' 결정을 받았다.

올해 7월에 퇴임한 검사장은 ㈜실크로드시앤티 비상임법률고문으로, 8월에 퇴임한 검사장은 강동대학교 법률고문으로 재취업할 수 있게 됐다.

또, 2015년 12월에 퇴임한 경찰 치안정감은 SK텔레콤 경영고문으로, 지난해 9월 퇴임한 한국증권금융 상임이사는 현대자산운용 부사장으로, 올해 10월 퇴임한 복지부 고위공무원은 일동제약 부사장으로 옮길 수 있다.

noano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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