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불법 경마 도박프로그램을 운영해 사설마권을 발행하고 그 수익을 챙긴 일당이 실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오창섭 판사는 한국마사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9)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천만원을, B(47)씨에게 징역 6개월과 벌금 2천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공범 C(49·여)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16년 3월부터 1년여 동안 사설마권을 발행해 경마도박을 하는 속칭 '센터'에 도박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대가로 한 주에 100만원의 사용료를 받는 수법으로 피라미드 구조의 경마 프로그램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불법 사설경마는 국민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면서 "이 사건 범행 규모가 수십억원에 달하고, 특히 서버를 다른 장소에 두고 원격 운영하며 인터넷 프로토콜(IP) 추적을 피하는 등 전문적·조직적으로 운영됐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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