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불법사찰 관여' 최윤수 내일 영장심사…밤늦게 결론

입력 2017-11-30 10:49   수정 2017-11-30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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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불법사찰 관여' 최윤수 내일 영장심사…밤늦게 결론

직권남용 등 혐의…추명호에 '우병우 비선보고' 지시 의혹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 박근혜 정부 시절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과 함께 국가정보원의 불법사찰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최윤수(50) 전 국정원 2차장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내달 1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은 최 전 차장의 영장심사가 내달 1일 오전 10시 30분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서울중앙지법 319호 법정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최 전 차장은 지난해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과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들을 뒷조사해 우 전 수석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는다.

최 전 차장은 또 문화예술인 지원 배제 명단(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명단이 작성돼 문화체육관광부에 전달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도 받는다.

검사장을 지낸 검찰 고위간부 출신인 최 전 차장은 구속기소 된 추 전 국장의 직속상관으로, 우 전 수석과는 서울대 법대 84학번 동기이며 개인적으로 절친한 사이다.

검찰은 29일 소환 조사했던 우 전 수석에 대해서도 조만간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ch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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