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의정부경찰서, 의경들이 제보하자 외출 제한 보복"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경찰서장실 공사 때문에 이미 진행 중이던 의무경찰 숙소 공사가 뒤로 밀리며 의경들이 석면 잔해 속에서 잠을 자야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군인권센터는 30일 서울 마포구 이한열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기 의정부경찰서 서장실 공사로 인해 공사 일정이 꼬이면서 의경들은 임시 숙소마저 사용하지 못하고 석면 제거공사가 끝나지 않은 생활관에서 취침했다"고 주장했다.
의정부서 의경들의 '석면 잔해 속 취침'은 지난 5일 센터가 처음 폭로했다. 당시 의정부서는 임시 숙소 마련, 방진 마스크 지급 등 필요한 조처를 다 했다고 반박한 바 있지만, 임시 숙소마저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이다.
센터는 "의경들의 추가 제보에 따르면 생활관 공사가 이뤄지던 중 갑자기 서장실 공사를 먼저 해야 한다고 해 생활관 공사가 늦어지게 됐고, 임시 숙소인 강당 공사 기간과 겹치면서 대원들은 공사가 안 끝난 생활관에서 자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관장으로서 의경들의 안위를 책임져야 할 경찰서장이 자신의 편의를 위해 의경들을 석면 바닥으로 내몬 '갑질'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센터는 경찰이 "방진 마스크 800개를 사들여 전 대원에게 보급했다"는 해명에 대해 "의경들은 '마스크가 개인에게 일일이 지급된 것은 아니고 100개 미만의 마스크를 비치해둔 것뿐'이라고 제보했다"고 반박했다.
또 "의경 휴무일이던 지난 13일 현장 방문에 나섰으나 의정부서는 조사를 방해하려고 휴무일에 훈련과 교육을 잡았다"며 "심지어 의경들의 제보에 괘씸죄를 적용, 외출을 통제하는 등 보복에 나서는 실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태훈 센터 소장은 "석면 제거 공사를 했던 학교에서 잔류 석면이 검출됐을 땐 학생·학부모들이 등교를 거부하고 국무총리가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며 "의경들도 직무를 거부해야 사태의 심각성을 받아들일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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