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의장, 오늘 '자동부의' 예산부수법안 선정…상정은 '고심'

입력 2017-11-30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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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장, 오늘 '자동부의' 예산부수법안 선정…상정은 '고심'

정 의장측 "여야합의가 우선"…합의 불발시 국회의장이 결단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기자 = 정세균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부의될 예산 부수 법안을 30일 또는 하루 후인 12월 1일에 공식 지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국회법은 예산 부수 법안에 대한 심사가 11월 30일까지 완료되지 않을 경우 12월 1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 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정 의장은 앞서 지난 28일 법인세·소득세 인상법 등 25건을 예산 부수 법안으로 지정하면서 이날까지 해당 상임위의 심사를 완료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 의장은 이날 오후 늦게까지 상임위별 심사 상황을 지켜본 뒤 본회의에 자동 부의할 세입 관련 예산 부수 법안을 최종적으로 선별한다는 방침이다.

국회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오늘까지가 상임위 심사 기한인 만큼 일단 그 결과를 지켜볼 것"이라면서 "자동 부의 될 예산 부수 법안은 오늘 늦게나 내일 오전에 지정되지 않겠느냐"고 밝혔다.

지난 28일 1차로 지정한 예산 부수 법안 25건 가운데 정부가 제출한 12건은 일단 자동 부의 법안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더해 여야간 이견이 비교적 접은 법안도 같이 지정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정 의장이 예산 부수 법안을 지정해도 여야 간 협상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있다. 본회의 표결 전까지는 여야가 협의해 수정안을 만드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이다.

25개 법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내년도 예산안에 이미 사업비가 반영된 아동수당법, 기초연금법, 장애인연금법 등도 여야 간 예산 협상 결과에 따라 본회의 상정 여부가 결정될 전망된다.

여야가 예산 부수 법안 처리 방향에 대해 끝내 합의하지 못할 경우 정 의장은 부의 된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을 진행할지를 결단해야 한다.

예산안 처리의 법정시한은 12월 2일이며 국회법에 따라 예산안 및 예산 부수 법안은 12월 1일에 본회의에 부의 된다. 이때부터 언제든지 상정해서 처리를 시도할 수 있다.

문제는 여소야대(與小野大) 구도에서 여야 간 예산 협상이 진전되지 않을 경우다. 예산안 및 예산 부수 법안 통과가 확실치 않은 상황에서 표결을 진행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에서 정 의장은 휴일인 12월 2일에도 본회의를 소집해 놓은 상태다.

예산안 처리 기한인 이때까지 최대한 여야가 협상을 통해 해법을 도출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차원인 셈이다.

정 의장 측 관계자는 "예산안 및 예산 부수 법안을 자동 부의하도록 한 국회법도 여야합의를 유도하기 위한 차원으로, 국회 운영은 여야합의가 우선"이라고 말했다.




solec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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