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0 한부모 가족의 날' 지정법도 통과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서 건강가정기본 계획을 수립할 때 1인 가구를 위한 대책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심사소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가족 정책의 대상을 점점 증가하고 있는 1인 가구까지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가족실태조사를 할 때 1인 가구의 연령별·성별·지역별 현황과 정책 수요를 함께 조사하도록 했다.
여가위는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 매년 5월 10일 '한부모 가족의 날'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한부모가족 지원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기념일 지정 외에도 미혼모 시설 이용대상의 확대, 한부모 가족에 대한 상담전화 설치 운영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여가위는 여성가족부 장관이 공공기관 등의 성별 임원 수나 임금 현황을 조사해 발표할 수 있도록 하는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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