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상인 생존권 보호 위해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시급"

입력 2017-11-30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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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상인 생존권 보호 위해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시급"

참여연대 등 상가임대차분쟁 피해사례 발표·토론회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치솟는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해 쫓겨나는 영세상인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참여연대,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등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상가임대차분쟁 피해사례 발표 및 제도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열어 이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최근 서울 종로구 한 음식점의 세입자 강제 퇴거 과정에서 발생한 폭력 사태를 비롯해 임차상인들이 겪은 다양한 피해사례가 보고됐다.

지난 9일 서울 종로구 서촌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던 김 모 씨는 임대인이 부른 사설 용역업체 직원들이 가게를 비우기 위한 강제집행을 시도하자 이에 저항하다 손가락 일부가 절단되는 사고를 당했다.

2009년 문을 연 이 식당의 보증금은 3천만 원, 월세는 300만 원 수준이었으나 2015년 12월 건물주가 바뀌면서 보증금이 1억 원으로, 월세는 1천200만 원으로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대료인상 상한선으로 9%를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갱신요구권 행사 가능 기간인 5년 내에만 적용받을 수 있다.

이에 토론회 참석자들은 근본적인 해결방법으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김남주 변호사는 "2017년 서울시 주요상권의 상가 임대차 기간의 평균은 7년 넘는다"며 "갱신요구권 행사 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는 방향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임대료인상률을 현행 9%에서 전년도 시도별 소비자물가상승률의 2배 범위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kih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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