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광고물 꼼짝마" 꼼꼼한 증거 확보로 과태료 6억원 확보

입력 2017-11-30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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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광고물 꼼짝마" 꼼꼼한 증거 확보로 과태료 6억원 확보

부산진구청 단속반, 건설사 상대로 7개월간 고군분투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부산의 한 지자체가 불법 광고물 단속과정에서 확보한 각종 증거물 덕에 광고주로부터 6억원이 넘는 과태료 수입을 올리게 됐다.

30일 부산진구청에 따르면 구청이 올해 2월부터 9월까지 불법 광고물 단속을 벌여 지역 중견 건설사인 삼정에 부과한 과태료 6억5천960만원이 확정됐다.

과태료 액수는 삼정이 납부 도중에 이의를 제기하며 소송을 벌인 끝에 법원에서 확정된 것이다.




부산진구가 7개월간 서면 중심가 등에서 수거한 삼정의 아파트 분양 광고 등에 관한 불법 현수막은 1천437장, 벽보는 1만2천7장이다.

전담 직원 2명이 제대로 쉬지도 못한 채 거의 매일 현장 단속을 벌여 압수한 물량이다.

한곳에서 최대 300장 이상, 하루 4천장 이상이 압수된 적도 있었다. 지난 5월 대선을 전후로 불법 광고물은 더욱 기승을 부렸다.

하동 부산진구 도시정비과 광고물관리담당 계장은 "아파트 분양팀 인원 150여명이 불법 광고물을 곳곳에 부착하고 다닌 것으로 파악됐다"며 "전담 직원 2명이 24시간 현장 단속을 벌이느라 기진맥진할 정도였다"고 설명했다.

부산진구는 관련 조례 등에 따라 불법 광고물 장당 22만원 가량의 과태료를 삼정 측에 부과했다. 모두 5차례에 걸쳐 부과된 과태료는 7억9천만원이었다.

삼정 측은 몇 차례 과태료를 납부하다 3억2천만원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올해 6월에 이의신청을 했고, 소송으로 이어졌다.

부산진구는 이에 대비해 그동안 단속과정에서 촬영한 현장 사진 등을 일시와 장소 등으로 분류해 법원에 증거자료로 제출했다.

법원은 삼정 측이 3억2천만원 중 2억원을 과태료로 내야 한다고 결정한 데 이어 확정된 과태료 6억5천960만원은 국고로 귀속하는 게 아닌 부산진구가 위탁해 집행할 수 있게 했다.

부산진구가 이처럼 불법 광고물과 관련한 소송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것은 앞서 비슷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다.

부산진구는 2014년 12월 아파트 분양 관련 불법 현수막 3천장을 적발해 서희건설에 단일 규모로는 부산에서 최고액인 3억8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서희건설은 시행사에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며 이의신청에 나섰지만, 법원은 2016년 3월 과태료 부과가 타당하다고 결정했고 위반 기간 등을 고려해 2억5천만원을 과태료 액수로 정했다.

하 계장은 "불법 광고물 단속에 안 걸리면 그만이고 이의신청을 내면 지자체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인식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단속 과정에서 미리 증거자료를 준비해 두면 이의신청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 광고물은 도시의 미관을 해치고 자칫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끝까지 단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산진구의 이번 사례는 내달 행정안전부가 주최하는 광고물관리 관련 워크숍에서 소개된다.

pitbull@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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