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불법 투자회사를 설립해 8년간 500억대 투자 사기를 벌인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다.
광주지방검찰청 금융·경제범죄전담부(부장검사 최성환)는 미인가 투자회사를 세워 선물옵션 투자 명목으로 투자자들로부터 수백억 원을 끌어모은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특경법상 사기 등)로 대표이사 A(46)씨 등 10명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은 A씨와 실장 B(38)씨를 구속기소 했으며 투자자 모집책 역할을 한 C(48)씨 등 8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A씨 등은 2009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불법 투자회사를 세워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해준다면서 479명으로부터 493억원을 모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2012년부터 지속해서 투자 손실이 발생해 원금 반환조차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이를 감추고 "운만 좋으면 수십·수백배의 수익을 낼 수 있다"며 투자금을 유치했다.
조사결과 원금상환 및 배당금 교부를 위한 '돌려막기'를 위해 투자자들이 최장 7년여간 투자를 계속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표 A씨는 국내 유명대학을 졸업하고 전자부문 대기업·투자증권·보험사 근무 경력 등을 내세워 대학 동기나 지역 재력가 등을 상대로 투자금을 끌어모았다.
실장 B씨는 A씨와 같은 보험사에 근무했으며 억대 연봉을 받는 보험설계사 경력을 바탕으로 보험고객, 교회 신도, 지인 등 서민들을 상대로 투자를 유도했다.
B씨는 선물옵션의 개념이나 위험성 등을 잘 모르는 서민들에게 자택 전세금, 평생 모은 적금, 교통사고보상금까지 받았으며 목돈이 없는 투자자에게는 일정 기간 소액 투자금을 분할 납부받는 '적립식 투자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서민들의 재(財)테크 욕구를 악용해 금전을 편취하는 금융경제사범을 엄단하고 피해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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