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합뉴스) 이덕기 기자 =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은 지방자치단체가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주는 생활지원금에 압류를 금지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 기초생활보장법은 급여수급계좌 예금을 채권자가 압류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급여 외에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른 명절위문금, 교통비, 교복비 등은 이 계좌에 입금할 수 없다.
개정안은 생활지원금도 입금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개정안이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안정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duc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