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정발위, 경선불복 징계강화…"5년 자격제한·경선시 20% 감점"

입력 2017-11-30 14:50  

與정발위, 경선불복 징계강화…"5년 자격제한·경선시 20% 감점"

원내대표·정책위의장 러닝메이트제 도입도 최고위에 제안키로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기자 = 더불어민주당 쇄신기구인 정치발전위원회는 30일 경선 불복 및 탈당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6차 혁신안을 발표했다.

정발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당헌상 모든 당직 선거와 공직 선거 출마자가 그 결과에 대해 불복한 행위를 한 경우 이후 5년간 후보자 자격이 박탈되고 있다"면서 "정발위는 5년간 후보자 자격 제한과 함께 (추후) 경선 시 감산 20%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발위는 또 직전 선거에서 탈당한 사람이 선거 150일 이전에 복당해 공천을 신청한 경우 경선에서 20% 감산하는 페널티도 부과하기로 했다.

정발위는 아울러 청년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해 당직 구성시 청년 할당 비율 및 청년의 국회의원 후보자 추천비율을 현행 10%에서 15%로 각각 상향하는 동시에 일정 규모 이상의 기초의회의원 선거에서는 청년후보자 1명을 '가번'으로 공천하도록 결정했다.

이와 함께 정발위는 청소년 예비당원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정발위는 원내 사안과 관련, 중앙당 조직인 정책위원회를 원내기구로 조정하고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을 러닝메이트 방식으로 선출키로 했다.

또 정부 부처별 대응체제를 갖추도록 정책위를 예비내각 형태로 전환해 운영키로 했다.

정발위의 6차 혁신안은 위원회 차원의 제안으로, 실제 제도 변경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최고위의 의결 등의 후속 절차가 필요하다.




solec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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