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안전 감독 게을리한 화약관리자 처벌규정 합헌"

입력 2017-11-30 14:39  

헌재 "안전 감독 게을리한 화약관리자 처벌규정 합헌"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화약관리 책임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안전상 감독의무를 게을리한 경우 처벌하도록 한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30일 화약관리 감독의무 위반 혐의로 기소돼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A씨가 자신에게 적용된 처벌 규정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을 합헌 결정했다.

옛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은 화약 관리자의 안전상 감독의무를 대통령으로 규정하도록 하고, 감독의무를 게을리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터널 공사 화약발파 작업 중 감독의무를 게을리해 현장 노동자를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A씨는 선고유예 판결을 확정받자 이 규정에 대해 헌법소원을 냈다.

A씨는 형벌의 종류만 규정하고 범죄의 구체적인 내용을 하위법령인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은 형벌규정의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어긋나는 위헌 조항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헌재는 "화약관리자의 안전상 감독의무는 고도의 전문적·기술적 사항으로, 화약의 종류와 상황의 변동에 따라 탄력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어 구체적인 내용을 하위법령에 위임할 필요성이 있다"며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hy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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