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기업 회생 절차 졸업…법원, 조기 종결 결정

입력 2017-11-30 15:42  

경남기업 회생 절차 졸업…법원, 조기 종결 결정

"사실상 변제 모두 마쳐…새 경영자 중심으로 정상회사 복귀 예상"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서울회생법원 14부(이진웅 부장판사)는 30일 경남기업의 회생 절차를 조기 종결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경남기업은 지난달 회생 계획안 인가 결정 이후 1개월 만에 M&A 인수대금 653억원으로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을 변제하고 약 21억원을 에스크로 계좌에 예치하는 등 사실상 변제를 모두 마쳤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향후 경남기업은 새로운 경영자를 중심으로 조기에 정상회사로 복귀해 고용창출과 내수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기대했다.

아파트 브랜드 '아너스빌'로 유명한 경남기업은 해외 건설업 면허 1호 기업으로 유명하다.

그러나 고(故) 성완종 회장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 베트남에서 추진한 1조원 규모의 랜드마크72빌딩 사업에 발목이 잡히고 검찰 수사까지 진행되면서 기업 자체가 상장 폐지와 회생 절차를 밟는 처지가 됐다.

경남기업은 두 번이나 매각에 실패하자 그간 매각의 걸림돌로 작용한 자회사 수완에너지를 올해 2월 280억원에 매각했다. 또 회생 계획상 작년에 730억원의 채권을 변제하는 등 매각 대금을 줄여놨다.

덕분에 세 번째 매각 시도에서 삼라마이더스(SM) 그룹이 653억원에 인수하기로 계약을 체결했고, 법원은 지난달 말 관계인 집회를 연 뒤 변경 회생 계획안을 인가했다.

s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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