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조한 날씨 속 불법소각 사망 사고 잇따라…산림청 주의 당부

입력 2017-11-30 15:47  

건조한 날씨 속 불법소각 사망 사고 잇따라…산림청 주의 당부

산림 인접 지역서 영농부산물·쓰레기 태우다 산불 확산




(대전=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산림청은 최근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 영농부산물이나 쓰레기를 불법 소각하다 사망하는 사건이 잇따랐다며 농·산촌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30일 산림청에 따르면 29일 전남 여수에서는 최 모(78·여) 씨가 산림과 가까운 밭에서 칡 등을 모아서 태우다 불이 확산하자 혼자 불을 끄려다 숨졌다.

지난 11일에는 경남 의령군에서 김 모(85) 씨가 집 근처에서 쓰레기를 소각하다 불이 대밭으로 옮겨붙자 끄려다 목숨을 잃었다.

최근 10년간 산불로 인한 사망자는 39명으로 이 중 80% 이상이 70대 이상 고령자다. 산불 원인 중 논·밭두렁, 쓰레기 소각은 31%를 차지한다.

올해는 4명이 숨지고 210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이미라 산림보호국장은 "산불이 났을 때 혼자 불을 끄려다 보면 더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반드시 신고를 먼저 해야 한다"며 "불법소각을 절대로 하지 말고 산림부서의 협조를 받아 수거, 파쇄, 공동소각 등의 방법으로 처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실수로 산불을 내면 최고 징역 3년 또는 벌금 최고 3천만원의 형을 받으며,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 인접 지역에 불을 놓은 경우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yej@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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