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지원배제 자료 삭제가 쟁점"…다음달 22일 선고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국정농단 관련 부분이 삭제된 회의록을 제출해놓고 "그런 사실이 없다"고 위증한 혐의를 받는 박명진(70) 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재석 부장판사) 심리로 30일 열린 박 전 위원장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국민적 관심이 집중됐던 특정 예술인에 대한 지원배제, 미르재단 부분을 (회의록에서) 삭제한 것이 주된 쟁점"이라며 "(직원들이) 오명을 뒤집어쓰지 않기 위해 증언했다는 (박 전 위원장의 주장은)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박 전 위원장은 최후진술에서 "장시간 추궁을 받는 과정에서 경황없이 허둥대며 답변을 했다"며 "(답변이) 미비했다고 해도 알고 있는 사안에 대해 충실하게 답했다"고 말했다.
박 전 위원장의 변호인 역시 "예상질의 답변이 100개 정도에 이르는 방대한 양으로 내용을 숙지하는 것만 해도 경황이 없는 상황이었다"며 "의도적으로 (허위 진술을) 할 만큼 정신적 여유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회의록 조작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발언이었다"며 "이 과정에서 진위와 다르게 (발언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박 전 위원장은 지난해 10월에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거짓으로 증언한 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전 위원장은 당시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유성엽 국회 교문위원장으로부터 '2015년 5월 29일과 11월 6일 자 회의록 중 미르재단, 블랙리스트 관련 부분을 의도적으로 삭제·누락해 허위로 조작된 회의록을 제출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을 받았다.
이에 박 위원장은 "국회에 제출하면서 의도적으로 삭제·누락한 사실이 없고, 속기록을 회의록으로 정리하면서 사적 발언, 여담, 위원들의 삭제 요청이 있는 부분을 삭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제출된 회의록은 위원회 운영이나 예산, 미르재단 모금, 예술인 지원배제와 관련된 발언 등 국회에서 문제 삼을 만한 부분까지 삭제해 편집한 것이었고, 박 전 위원장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박 전 위원장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2일 열린다.
aer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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