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에 양보 안하면 200만원 과태료…관련법 행안위 통과

입력 2017-11-30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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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차에 양보 안하면 200만원 과태료…관련법 행안위 통과

소방관 출동 중 발생한 손해 자비보상 없애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화재 등의 현장에 긴급 출동하는 소방차의 우선 통행을 방해하는 경우 2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는 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행안위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골든타임 내 현장 도착을 위해 사이렌을 울리며 출동하는 소방차에 양보하지 않으면 2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는 내용을 담은 소방기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현재는 소방차 등 긴급차량의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면 도로교통법을 적용해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 소방관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민·형사 소송에 시달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두고 정당한 손실 보상이 이뤄지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개정안은 아울러 불가피한 활동 중에 고의 또는 중과실 없이 발생한 사상에 대한 형사 책임도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은 소방관들이 출동 중 발생한 손해에 대해 자비로 변상하거나 개인이 직접 소송을 벌이도록 한 경우가 있어 논란이 된 바 있다.




eshin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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