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 서울지방철도경찰대는 29일 수서고속철(SRT) 운영사인 ㈜SR과 함께 열차 내 '갑질' 대비 비상대응훈련을 실시했다고 30일 밝혔다. 훈련은 SRT에 무임승차한 취객이 검표하려는 승무원을 폭행하고 소란을 피우는 상황을 가정해 벌어졌다. 철도경찰대 관계자는 "시속 300㎞ 이상으로 운행하는 고속철 내에서 '갑질'이나 소란 행위를 벌이면 다른 여객뿐 아니라 철도 안전을 위협하는 것"이라며 주의를 당부했다.(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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