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경희 임형섭 기자 = 여야가 내년 예산안의 본회의 자동 부의 시점을 처리 기한인 12월2일 정오까지 연기하기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등 여야 원내대표는 30일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긴급 회동을 하고 이 같은 내용에 의견을 모았다고 국회 관계자가 전했다.
이 관계자는 "애초 예산안은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12월1일 자정에 본회의에 부의하지만, 여야가 합의하면 이를 연기할 수 있다"며 "정 의장이 예산안과 예산부수법 본회의 부의 시점을 12월2일 정오로 연기하자고 제안해 여야가 이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여야는 다만 애초 예산 처리를 위해 잡아놓았던 다음날(12월1일) 본회의는 예정대로 개최, 계류 중인 안건을 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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