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내년 예산 자동부의 시점 12월2일 정오까지 연기(종합2보)

입력 2017-11-30 18:39   수정 2017-11-30 18:40

여야, 내년 예산 자동부의 시점 12월2일 정오까지 연기(종합2보)

"예결위서 '수정안' 아닌 '합의안' 만들도록 논의시간 버는 것"

예산 부수법안은 예정대로 자동부의…합의된 부수법안부터 표결

(서울=연합뉴스) 김경희 한지훈 이신영 서혜림 기자 = 여야가 내년 예산안의 본회의 자동 부의 시점을 법정처리 시한인 12월 2일 정오까지 연기하기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등 여야 원내대표는 30일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긴급 회동을 하고 이 같은 내용에 의견을 모았다고 국회 관계자가 전했다.

이 관계자는 "애초 예산안은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12월 1일 자정을 기점으로 본회의에 자동 부의 되지만, 여야가 합의하면 이를 연기할 수 있다"며 "정 의장이 예산안 본회의 부의 시점을 12월 2일 정오로 연기하자고 제안해 여야가 이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그는 "만일 기존 절차대로 12월 1일 자정에 자동 부의가 됐다면, 그 시점 이후 예결위에서는 정부 예산안에 대한 협상은 할 수 없게 된다. 만일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면 차선책으로 표결 전까지 수정안을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동 부의 시점을 연기하면서 여야가 논의할 시점을 하루 더 벌게 된 셈"이라고 설명했다.다만 예산 부수법안의 경우 예정대로 12월 1일에 자동 부의가 된다.

애초에는 예산 부수법안의 자동 부의 역시 함께 연기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회 측에서는 "확인결과 예산 부수법안은 연기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이는 예산안 협상을 독려하기 위해서라도 예산 부수법안 가운데 합의된 법안을 먼저 표결해야 하는 상황에서 일부 부수법안만 선별적으로 자동부의시킬 수는 없기 때문이라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12월 1일 본회의에서는 여야가 합의된 예산 부수 법안과 일반 법안에 대한 표결만 이뤄질 전망이다.

다만 12월 1일 전에 예산안 합의가 이뤄질 경우에는 그대로 1일에 상정해 표결하면 된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일단 합의가 가능한 부수법안은 내일 처리한다"며 "나머지(예산안과 부수법안)는 일괄타결을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도 기자들과 만나 "2일 안에는 어떻게든 통과시키려고 정 의장과 다른 분들이 모두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최대한 빨리 원만하게 하는 것이 좋다"면서도 "(협상 진행 상황은) 현재로서는 불투명하다. 여러 가지를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기자들을 만나 "자동부의 시점 연기는 이견 없이 합의했다. 논의시간을 번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예산 협상 과정에 대해서는 "정 의장은 어떻게든 우리가 양보해야 한다고 하는데, 여당이 얼마나 성의를 갖느냐에 달렸다. 공약이라고 밀어붙이면 하루가 아니라 열흘이 지나도 안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kyungh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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