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토론회, 경제민주화 논란…썰렁한 회의장 '집중토론' 무색

입력 2017-11-30 18:25  

개헌토론회, 경제민주화 논란…썰렁한 회의장 '집중토론' 무색

경제·재정 분야 토론 '경제민주화·예산법률주의' 쟁점

36명 중에 15명 참석…회의 종료 직전에는 3명만 회의장 지켜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의 30일 전체회의에서는 '경제민주화 조항'이 도마 위에 올랐다.

현행 헌법 제119조 2항에는 국가는 국민경제의 성장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 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헌특위 자문위원들은 경제민주화 관련 조항을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을 다수 의견으로 제시했지만, 차진아 전문위원은 현행 규정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시장의 자정 능력이 작동하지 않는 경우 국가의 역할이 필요하다"며 "선진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하고, 기업의 투명성을 제고하며, 노동의 책임성 강화 등을 위해 노동자의 경영 참여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유종일 자문위원은 "노사관계가 일방적인 상하 관계라면 상생이 쉽지 않다"며 "핵심적인 측면은 노동자의 경영 참여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차 자문위원은 "헌법에 노동자의 경영 참여를 직접 규정한 사례를 찾기 힘들다"며 "사회적 합의를 먼저 더 도출해야 한다. 사회적 합의가 없는데 헌법에 담으려고 하면 개헌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예산법률주의도 도마 위에 올랐다. 예산법률주의는 예산을 법률의 효력을 부여해 법률의 형태로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이 법률이 되면 국회가 예산 편성 등에 대한 권한을 갖는다.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은 "대통령의 가장 큰 권한은 인사권과 예산편성권"이라며 "정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위해 예산편성권을 국회로 이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대통령의 권한이 분산돼야 한다는 국민적인 요구와 일치한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비례) 의원은 "제왕적 대통령제에서는 권력이 1인에 집중돼 있어서 권력 말기에 불행한 사태가 반복되고 있다"며 "권력구조를 분산하는 형태로 가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개헌특위에는 전체 36명의 위원 가운데 절반도 되지 않는 15명 정도만 참석해 빈축을 샀다. 심지어 한국당 간사인 정종섭 의원마저 지역 일정을 이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특히 회의 말미에는 3명의 의원만이 회의장을 지킬 정도로 회의장은 텅텅 비어 있었고, 이 때문에 '집중토론'이라는 말이 무색해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jesus7864@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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