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장크트갈렌 공공장소 '부르카 금지' 도입

입력 2017-11-30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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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장크트갈렌 공공장소 '부르카 금지' 도입

티치노 칸톤 이어 두번째…찬반 팽팽해 주민투표 움직임도

(제네바=연합뉴스) 이광철 특파원 = 스위스 북동부의 장크트갈렌 칸톤(州) 의회가 공공장소에서 부르카, 니캅 등 얼굴을 가리는 복장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일간 브릭 등 현지언론들이 30일(현지시간) 전했다.

스위스에서는 4년 전 남부 티치노 칸톤이 부르카 금지법을 시행한 뒤 다른 칸톤이 비슷한 법을 도입한 것은 처음이다.

장크트갈렌 의회에서는 부르카 금지법 도입 표결에서 찬성 57, 반대 55로 찬반이 팽팽하게 맞섰다.

이 법은 공공장소에서 부르카 등 얼굴을 가리는 복장을 하면 공공 안전을 위협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의료진, 환자의 마스크나 축제 때 착용하는 가면 등은 예외로 허용하기로 했다.

청년 녹색당 등 중도 좌파 정당과 일부 중도 우파 정당들은 의회의 결정이 소모적인 논쟁을 불러올 뿐이라며 부르카 금지법 폐기를 주민투표로 추진하려는 움직임도 보인다.

주민투표 안건으로 청원하려면 40일 내에 4천 명의 서명을 모아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유럽에서는 오스트리아, 프랑스, 네덜란드, 벨기에 등이 공공장소 부르카 착용 금지법을 시행하고 있다.

지난달 관련 법률을 시행한 오스트리아에서는 머플러, 마스크 등 얼굴을 가리는 모든 복장, 장비를 금지해 동물 탈을 쓰고 제품 판촉을 하는 행사요원들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는 일도 벌어졌다.




minor@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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