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 앞으로 금융투자협회 한국 장외주식시장(K-OTC)에서 거래한 비상장 중소기업 주식은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30일 김광림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로 잠정 합의했다.
이 개정안은 K-OTC 거래 중소기업 주식 투자 양도세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금까지 K-OTC 거래 중 벤처기업 20개사의 거래에 대한 양도세만 면제됐으나, 이번 개정안 통과로 중소기업 45개사 주식 거래에 따른 양도세도 감면 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118개 K-OTC 기업 중 양도세 면제 대상은 모두 65개(55.0%) 기업으로 늘어났다.
이는 K-OTC 시장 거래량 중 94.5%, 거래대금 중 70.3%에 각각 해당한다.
금투협 관계자는 "K-OTC 거래 기업의 거래량이 증가하고 양도세 면제 혜택을 받으려는 기업의 신규 등록이 늘어날 것"이라며 "불법 브로커 등 투자자보호 사각지대에 있던 장외주식거래가 K-OTC 시장으로 편입돼 제도권 시장 중심으로 전환될 것"이라고 밝혔다.
chom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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