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 중소기업 주식 거래 K-OTC서 양도세 면제

입력 2017-11-30 18:29  

비상장 중소기업 주식 거래 K-OTC서 양도세 면제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 앞으로 금융투자협회 한국 장외주식시장(K-OTC)에서 거래한 비상장 중소기업 주식은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30일 김광림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로 잠정 합의했다.

이 개정안은 K-OTC 거래 중소기업 주식 투자 양도세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금까지 K-OTC 거래 중 벤처기업 20개사의 거래에 대한 양도세만 면제됐으나, 이번 개정안 통과로 중소기업 45개사 주식 거래에 따른 양도세도 감면 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118개 K-OTC 기업 중 양도세 면제 대상은 모두 65개(55.0%) 기업으로 늘어났다.

이는 K-OTC 시장 거래량 중 94.5%, 거래대금 중 70.3%에 각각 해당한다.

금투협 관계자는 "K-OTC 거래 기업의 거래량이 증가하고 양도세 면제 혜택을 받으려는 기업의 신규 등록이 늘어날 것"이라며 "불법 브로커 등 투자자보호 사각지대에 있던 장외주식거래가 K-OTC 시장으로 편입돼 제도권 시장 중심으로 전환될 것"이라고 밝혔다.

chomj@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