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조작' 이준서·이유미 징역 2년 구형…이유미 참회눈물(종합)

입력 2017-11-30 20:01   수정 2017-11-30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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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조작' 이준서·이유미 징역 2년 구형…이유미 참회눈물(종합)

김성호 전 의원·김인원 변호사는 징역 1년 구형

검찰 "의혹 아니라 진실처럼 공표…부실검증도 책임 마땅"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검찰이 '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준서 전 최고위원(40)과 당원 이유미(38·여)씨에게 각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3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심규홍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대통령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경쟁 후보자 아들의 특혜채용 의혹에 대한 실체관계 확인도 없이 특혜채용이 드러났다고 공표한 점은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이 전 최고위원과 이씨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지난 7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지난 대선 기간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의 한국고용정보원 입사 특혜 의혹에 관한 육성 증언 파일과 카카오톡 캡처 화면을 허위로 만들어내 국민의당이 공개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또 국민의당 선대위 '2030희망위원회' 위원장이었던 이 전 최고위원은 이씨에게 준용씨의 특혜채용 의혹을 뒷받침할 녹취록을 구해오라고 수차례 요구한 뒤 조작된 자료를 공명선거추진단에 넘겨 공개하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조작된 자료에는 준용씨가 문 대통령 뜻에 따라 한국고용정보원에 이력서를 내 특혜 취업했다는 소문이 파슨스 스쿨 동료 사이에 돌았다는 취지의 증언이 들어있었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 수석부단장이었던 김성호 전 의원(55)과 부단장 김인원 변호사(54)에게 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 전 의원과 변호사는 조작된 제보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대선을 사흘 앞둔 5월 5일과 7일 두 차례에 걸쳐 기자회견을 열어 공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기자회견에서 단순히 의혹 제기가 아니라 마치 특혜채용이 진실로 입증된 것처럼 기자들을 통해 국민에게 공표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준서·김성호·김인원) 피고인들이 마치 이유미 피고인에게 속은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피고인들이 사실 확인을 위한 노력을 다했다고 볼 수 없다"며 검증이 부실했다고 지적했다.

재판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해온 이유미씨는 최후 진술에서 "긴급체포 된 후 수감생활 중에 모든 것을 잃었다"며 "제가 잘못한 것을 뼈저리게 뉘우치고 단 한 순간도 잊지 않고 뼈아프게 반성했다"고 말했다. 이어 "제 죄가 크다는 것은 알지만, 아이들에게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며 눈물을 흘렸다.

이 전 최고위원은 "이유미 피고인이 거짓말을 했을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 했다"면서도 "제가 죄가 없다는 것은 아니다. 사람을 너무 믿었던 만큼 의심을 하지 못한 책임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울먹거렸다.

김 변호사는 "(준용씨의) 특혜채용 의혹의 실체관계에 대해 먼저 사실인지 아닌지를 확정하고 (검찰이) 기소를 해야 하는데 왜 확정하지 않았는지 납득이 안 된다"며 "특혜채용 의혹은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유미씨가 조작된 제보를 만드는 것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의 남동생(37)에게는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kih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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