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소위 논의 지연에 전체회의 연기…오늘까지 미심사시 자동 부의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30일 예산 부수 법안으로 지정된 소득세·법인세 인상안 등의 처리를 놓고 진통을 거듭했다.
이들 세법 개정안 등이 끝내 기재위를 통과하지 못하면 공은 부수 법안을 최종 선택해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는 국회의장에게로 넘어간다.
다만 소득세·법인세법은 쟁점 예산을 다루는 여야 원내지도부 간 협의틀의 의제라서 협상 결과에 따라 본회의 상정 그림이 달라질 수도 있다.
기재위는 이날 오후 4시 전체회의를 열어 조세소위를 통과한 안건을 처리하기로 했다가 오후 9시로 회의를 연기했다.
법안을 논의하는 기재위 조세소위 회의가 예상보다 길어졌기 때문이다.
조세소위는 정세균 국회의장이 지난 25일 세입 예산 부수 법안으로 지정한 법안 등을 논의했다.
지정된 예산 부수 법안 25건 가운데 기재위 소관은 모두 22건이다.
이 가운데 국세조세조정법·증권거래세법·관세법·수출용원자재특례법 개정안 등은 조세소위에서 잠정 합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인세법 개정안을 두고는 여야가 충돌했다.
부수 법안으로 지정된 '법인세법 개정안'은 모두 3건이다.
먼저 정부가 내놓은 법인세 인상안은 과표 2천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세율을 기존(22%)보다 3%포인트 높은 25%로 적용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정부·여당의 법인세 인상에 맞서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은 중·저수익기업 법인세율 인하 개정안(과표 2억 원 이하 10%→7%, 2~200억 원 20%→18%)을 내놨다.
정의당 노회찬 의원이 발의한 법인세법 개정안(과표 2억 원 이하 10%, 2~20억 원 20%, 20억 원 초과 25%)도 부수 법안으로 지정됐다.
기재위 조세소위는 지난 22일 법인세법을 논의의 테이블에 올렸지만, 여야의 입장 차이만 재확인하며 결론을 내지 못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기업 법인세 인상이 '핀셋과세'라는 점을 강조했지만 제1야당인 한국당은 기업 활동 위축 등으로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게 될 것이라며 반대했다.
기재위가 법정시한인 이날까지 예산 부수 법안으로 지정된 법안의 심사를 끝내지 못하면 12월 1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이 과정에서 국회의장은 소관 상임위원장의 의견을 들어 동일 제명의 법안 가운데 일부만 본회의에 자동 부의할 수 있다.
국회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기재위 관련 법안 가운데 법인세법 개정안(3건), 소득세법 개정안(3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6건) 등 동일 제명의 건은 기재위원장이 '의견 없음'으로 보냈다"고 설명했다.
정부와 야당이 각각 내놓은 '법인세법 개정안'은 동일 제명이라 3건 모두가 본회의에 올라갈 수 없다.
이럴 경우 보통 정부안을 상정하는 것이 관례로 알려진다.
다만 여야 원내지도부가 현재 법인세법을 8대 쟁점 예산 가운데 하나로 놓고 협상을 벌이는 점은 변수다.
국회의장은 교섭단체 원내대표와 합의하는 경우 법안을 자동 부의 목록에서 제외할 수 있기 때문이다.
kong7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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