첼시 리, 소장 확인하고도 재판 나오지 않아 '잘못 인정 간주'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출생증명서를 위조해 국내 여자프로농구 무대에서 뛴 첼시 리(28)가 소속팀이었던 KEB하나은행에 7억원대의 손해를 물어주라는 판결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이상윤 부장판사)는 하나은행이 첼시 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첼시 리가 하나은행에 7억4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첼시 리는 2015-2016시즌 해외동포 선수 자격으로 부천 KEB하나은행에서 뛰었다.
한국여자농구연맹(WKBL)은 부모나 조부모 중 한 명이 한국인이면 '해외동포 선수' 자격을 부여해 국내 선수처럼 뛰게 한다. 첼시 리는 당시 할머니가 한국인이라고 주장하며 관련 서류들을 제출했다.
첼시 리는 시즌 신인상을 받는 등 뛰어난 활약을 펼치면서 대한농구협회와 대한체육회의 추천을 거쳐 특별귀화 추천 대상자로 선정됐다.
그러나 법무부 국적심의위원회의 검토 과정에서 서류 위조가 의심되는 정황이 나와 논란이 불거졌다.
결국 검찰 수사를 통해 첼시 리가 제출한 본인과 부친의 출생증명서가 위조된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은 미국으로 건너간 첼시 리에 대해 시한부 기소중지를 했다.
WKBL은 첼시 리를 영구제명한 뒤 하나은행의 해당 시즌 팀 순위를 말소했다.
하나은행은 이에 지난해 11월 첼시 리와 에이전트 2명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첼시 리에 대해선 정규리그 활동을 위해 지급했던 연봉과 구단 영입을 위해 에이전트들에게 지급한 돈을 반환하고, 구단이 입은 피해 등을 배상하라며 총 7억4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청구했다.
첼시 리는 법원으로부터 소장을 송달받고도 이와 관련한 어떤 의견도 재판부에 내지 않았다. 법정에 대리인을 내세우지도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민사소송법상 첼시 리가 하나은행 측의 청구를 인정한 것으로 보고 그대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민사소송법은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변론에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않는 경우 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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