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델리=연합뉴스) 나확진 특파원 =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활동을 법적 의무로 규정하고 있는 인도에서 주인도 한국대사관이 우리 기업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한글 해설서를 발간했다.
대사관은 30일 인도 상공회의소(FICCI)와 함께 개최한 한-인도 CSR 포럼에서 지난 2014년 처음 발간한 CSR 해설서를 전면 개정해 '인도 CSR 핸드북'을 새로 발간했다고 알리고 우리 기업들에 배포하기 시작했다.
핸드북을 대표 집필한 유지혜 박사(미국변호사)는 "인도는 2014년 4월 발효된 개정 회사법에서 세계 최초로 기업이 CSR에 의무적으로 지출해야할 금액 비율까지 규정하고 있다"면서 "인도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자칫 이 의무를 지나치고 넘어가는 수가 있기에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도는 현재 순자산 50억 루피(약 900억원) 또는 연간 총매출 100억 루피, 순이익 5천만 루피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기업은 사내 CSR 위원회를 구성하고 직전 3년간 평균 순이익의 2% 이상을 기아·빈곤 퇴치와 양성평등 활동, 정부구제기금 기부 등 CSR에 사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한다.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사회 보고서에 사유를 명시해야 하며 사유를 설명하지 못하면 벌금 등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유 박사는 "회사 직원들의 봉사활동 참여는 CSR 지출 비용에 포함되지 않는 등 통념과 법률상 CSR로 인정되는 활동이 다를 수 있기에 기업들은 CSR의 법적 요건을 꼼꼼하게 따져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삼성전자, LG전자, 세라젬 등 인도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현지에서 하는 CSR 활동도 인도 기업·정부 관계자들에게 소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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