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성 게임장 종업원 돈 운반할 때 노려 강도질 2명 덜미

입력 2017-12-01 07:08   수정 2017-12-01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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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성 게임장 종업원 돈 운반할 때 노려 강도질 2명 덜미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사행성 게임장의 종업원이 심야 현금을 운반할 때를 노려 강도질을 한 일당이 검거됐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특수강도 혐의로 성모(23) 씨와 김모(21) 씨를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성씨 등은 지난 9월 11일 0시 27분께 부산 남구의 한 사행성 게임장 주변 도로에서 게임장 직원 A(21) 씨를 뒤따라가 주먹으로 얼굴을 폭행하고 650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성씨 등은 앞서 해당 게임장의 대표로 이름만 올린 적 있는 속칭 '바지사장'으로 A씨가 손님들의 환전금을 운반한다는 사실을 알고 범행했다.

경찰은 A씨가 강도를 당했다고 신고하면서도 돈의 출처를 명확히 밝히지 않자 조사해 사행성 게임장에서 나온 돈으로 확인했다.

경찰은 게임장 주변 폐쇄회로TV를 분석해 성씨 등의 도주로를 파악하고 검거했다.

경찰은 해당 게임장이 단속에 적발돼 11월 13일부터 폐업했다고 밝혔다.

read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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