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노인 등 고위험군 독감 진료에 의료보험 적용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인플루엔자(독감) 환자가 급증하기 시작해 보건당국이 유행주의보를 발령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지난달 19일부터 25일(제47주)까지 38도 이상의 발열, 기침, 목아픔 등의 증상을 보인 인플루엔자 의심환자가 외래 환자 1천명 당 7.7명으로 잠정 집계돼 2017∼2018년 절기 유행기준인 6.6명을 넘어섰다고 1일 밝혔다.
올해 유행주의보는 예년보다 빨리 나왔다. 2012년 이후에는 1월에 유행주의보가 내려지는 경우가 흔했고, 작년에는 12월 8일에 발령됐다.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는 독감 의심환자가 질병관리본부가 정한 기준치를 넘을 경우 내려지고 3주 이상 기준치에 미달할 때 해제된다.
정부는 올해 생후 6개월 이상 59개월 이하 어린이까지 인플루엔자 백신 무료접종을 지원 중이다. 대상자의 78.5%가 접종을 완료한 상태다.
질병관리본부는 "소아, 임신부, 만성질환자, 50∼64세 인구 등의 인플루엔자 고위험군뿐만 아니라 건강한 청소년과 성인도 감염예방을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예방접종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인플루엔자 검사가 양성으로 나오면 항바이러스제 처방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유행주의보가 발령되면 9세 이하 소아, 임신부, 65세 이상, 면역저하자, 대사장애자, 심장질환자, 폐질환자, 신장기능장애환자 등 고위험군은 인플루엔자 검사 없이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보건당국은 보육시설, 학교, 요양시설 등 집단시설에서 특별히 예방 및 환자관리에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영유아와 학생은 해열제 없이 체온이 회복된 후 48시간까지는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학원 등에 가지 말아야 한다. 노인시설 등에서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방문객의 방문을 가급적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독감'으로도 불리는 인플루엔자는 일반적인 감기와 다르다. 고열, 오한, 두통, 근육통과 더불어 기침, 인후통 등의 호흡기 증상이 함께 나타난다.
감염예방을 위해서는 손을 자주 씻고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손수건, 휴지, 옷깃 등으로 입을 가리는 기침 예절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또 발열·호흡기 증상이 나타날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유행 기간에는 되도록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은 피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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