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도박' 혐의 한화이글스 안승민 벌금 400만원

입력 2017-12-01 10:52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불법도박' 혐의 한화이글스 안승민 벌금 400만원

(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인터넷 불법도박 사이트에 베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화이글스 안승민(26) 선수에게 벌금 400만원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1단독 민성철 부장판사는 1일 도박 혐의로 기소된 안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안 씨는 2015년 3∼5월 인터넷 불법도박 사이트에 접속해 10차례에 걸쳐 450만원을 베팅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씨는 "지인에게 돈을 빌려줬을 뿐 도박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지인 등과 나눈 문자메시지를 보면 도박했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며 "문자 등 제출된 증거를 보면 도박 사이트에 입금하려고 지인에게 돈을 보낸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도박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수사과정에서 문자 등을 통해 관련자들의 진술을 꿰맞추려고 한 정황이 인정된다"며 "도박의 위해성과 피고인의 법정 태도, 진술 맞추기 시도 등으로 볼 때 잘못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junh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