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불법도박 혐의 한화이글스 안승민 벌금 400만원 선고
(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인터넷 불법도박사이트에 베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화이글스 안승민(26) 선수에게 벌금 4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벌금형과 함께 "프로야구 선수가 있어야 할 곳은 법정이 아니라 그라운드"라는 따끔한 충고도 했다.
대전지법 형사1단독 민성철 부장판사는 1일 도박 혐의로 기소된 안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안 씨는 2015년 3∼5월 인터넷 불법도박사이트에 접속해 10차례에 걸쳐 450만원을 베팅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씨는 "지인에게 돈을 빌려줬을 뿐 도박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지인 등과 나눈 문자메시지를 보면 도박했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며 "문자 등 제출된 증거를 보면 도박 사이트에 입금하려고 지인에게 돈을 보낸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도박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수사과정에서 문자 등을 통해 관련자들의 진술을 꿰맞추려고 한 정황이 인정된다"며 "도박의 위해성과 피고인의 법정 태도, 진술 맞추기 시도 등으로 볼 때 잘못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민 부장판사는 "프로야구 선수가 불법도박사이트에서 도박할 경우 승부조작 등 프로스포츠 존립 근거 자체를 부정할 수 있는 행위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야구 경기는 불확실한 사정이 워낙 많지만, 최초 공을 던지는 투수라면 상황을 더 용이하게 제어할 수 있어 도박하는 사람들로부터 승부조작 유혹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도박 위험성을 지적했다.
특히 주문에 앞서 "피고인이 유죄라고 판단하는 나에 대해 개인적으로 기분이 좋을 리 없겠지만, 이 재판을 하면서 느낀 것은 프로야구 선수가 있어야 할 곳은 법정이 아니라는 것"이라며 "일이 잘 마무리되면 이전과 같이 한화이글스 야구단 투수로 좋은 활약을 보여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kjun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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