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12월 임시국회 소집 공감대…연말까지 '입법전쟁'

입력 2017-12-01 10:59  

여야, 12월 임시국회 소집 공감대…연말까지 '입법전쟁'

주요 관심법안 달라…공수처·국정원 개혁·규제프리존법 등 대립전망

일부 야당 의원 수사받는 상황…일각서 '방탄국회' 비판 가능성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배영경 설승은 기자 = 여야의 강한 대립으로 예산안의 법정 시한(2일) 내 처리가 불투명한 가운데 여야가 12월 임시국회 소집에 공감하고 있다.

법안 심사가 밀려있는 만큼 9일 정기국회가 끝나더라도 국회를 계속 열어야 한다는 입장에 따른 것이나 여야 간 주요 법안에 대한 입장차가 적지 않다는 점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나아가 일각에서는 일부 국회의원이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12월 임시국회가 소집되면 방탄국회 역할을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 핵심관계자는 1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법안 처리가 밀려있는 만큼 12월 임시국회 소집은 불가피할 것 같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김선동 원내수석부대표는 "상례적으로 매년 12월 2일에는 예산안을 처리하고 이후 연말까지 계속 다른 시급한 법안들을 처리해왔다" 면서 "당연히 올해에도 12월 임시국회는 열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당 핵심관계자도 "12월 임시국회는 늘 열었던 만큼 이번에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12월 임시국회가 열리면 국정과제 관련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지난달 24일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100대 국정과제 관련 법안 가운데 현재까지 통과된 것은 12건으로 국정운영에 차질이 우려된다"면서 법안 심사에 속도를 내줄 것을 당부한 바 있다.

민주당의 관심법안 가운데는 한국당이 반대하는 공직자비리수사처 법안, 국정원 개혁법안,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도 포함돼 있다.

반면 한국당은 12월 임시국회 소집 시 규제프리존특별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 및 집권여당 시절부터 필요성을 강조해온 노동개혁 관련 법안 처리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당은 바른정당과 방송법, 특별감찰관법, 지방자치법·국민체육진흥법, 규제프리존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의 처리를 위해 공조키로 한 상태다.

이런 법안에 대해서는 여당이 기본적으로 부정적이다. 다만 규제프리존특별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의 경의 대안을 만드는 움직임도 있으나 야당의 요구하는 내용과 형식을 그대로 받아주기는 어렵다는 기류가 강하다.

이런 차원에서 12월 임시국회가 소집될 경우 여야간 대립은 예산에서 법안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최경환 의원을 비롯해 원유철 김재원 이우현 의원 등 한국당 의원들이 검찰의 수사 선상에 오른 상황에서 12월 임시국회가 소집되면 이른바 '방탄국회' 논란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국회법은 회기 중에서 국회의원을 체포·구금하기 위해서는 체포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다.






solec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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