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종이컵에 담배 뭉개 꺼 중과실… 원심 형량 합리적"
(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담뱃불을 제대로 끄지 않아 원룸에 불을 낸 혐의로 1심에서 금고형을 선고받은 30대 여성의 항소가 기각됐다.
당시 불을 피해 원룸 밖으로 탈출하려던 한 주민은 바닥으로 떨어져 숨졌다.
대전지법 제2형사부(김양희 부장판사)는 1일 중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35·여)씨 항소심에서 A씨 항소를 기각하고 금고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9일 오전 2시 30분께 자신의 원룸에서 술에 취해 담뱃불을 제대로 끄지 않고 일회용 종이컵에 비벼 뭉갠 뒤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버렸다.
종량제 봉투 안에 있던 휴지 등에 옮겨붙은 불은 원룸 3층과 4층 복도로 번져 건물 일부를 태우고 5천100여만원의 재산피해를 낸 뒤 40여 분만에 꺼졌다.
원룸에 살던 주민 B(37)씨는 유독가스를 흡입한 후 창문을 통해 탈출하려다 10m 아래 1층 바닥으로 추락해 숨졌다.
A씨는 과실로 불을 내 주민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받아주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워 양형 조건에 별다른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며 "원심의 양형을 존중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kjun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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