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터널 사고 계기…자동차전용도로서 적재불량·통행제한 단속
(서울=연합뉴스) 이효석 기자 = 경찰이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화물차 단속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서울에서 매년 교통사고로 300명가량이 숨지는 가운데 과속 등에 따른 화물차 사고가 15%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1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서울에서 올해 1월부터 11월 20일까지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람은 모두 296명이다. 작년에는 같은 기간 309명이 숨졌다.
이 가운데 화물차 사고로 사망한 사람은 올해 47명, 작년 55명이었다. 이는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15.9%, 17.8%다.
올림픽대로·강변북로·내부순환로 등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고속으로 달리다가 사고로 숨진 이는 올해 3명, 지난해 4명이었다.
특히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2일 창원 터널에서 윤활유 적재트럭이 사고를 내 3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서울 자동차전용도로상 대형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로 했다.
경찰은 이에 따라 이달 19일까지 대형화물차량의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단속은 지난달 20일 이미 시작됐다.
경찰은 화물차가 서울로 진입하는 횟수가 잦은 장소 8곳을 선정해 서울시설공단과 함께 적재 불량 차량을 단속한다. 주 1회 6시간 동안 실시하고, 시간·장소는 수시로 변경한다.
단속 장소는 동부간선도로 성수방향 마들지하차도, 북부간선도로 구리방향 신내진출로, 강변북로 일산방향 가양대교 진출로,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염창대교 진출로 등이다.
아울러 경찰은 올림픽대로에서 화물차 통행제한 시간대인 오전 7∼10시에 10t 이상 화물차량이나 위험물 운반차량이 통행하는지도 단속한다.
경찰은 "자동차전용도로에서 낙하물 처리 건수가 2015년 3천50여 건, 2016년 2천860여 건 등 매년 3천 건에 달한다"면서 적재 불량 차량 단속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어 "자동차 전용도로를 운행하던 화물차량에서 적재물 조치 미흡으로 낙하물이 추락해 후속 차량이 연쇄 추돌하는 등 사고 위험성이 높으므로, 대형차량 운전자들은 교통법규를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hy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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