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대야 좁은 감방서 고열증세 숨진 재소자…국가 배상"

입력 2017-12-01 11:32  

"열대야 좁은 감방서 고열증세 숨진 재소자…국가 배상"

부산지법, 법무부에 3억9천여만원 유족에게 지급 판결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열대야 속 교도소 좁은 감방에 수용된 재소자가 열사병 등으로 숨진 것은 교도관들의 과실 때문이라며 국가가 유족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민사6부(이균철 부장판사)는 최근 부산교도소 재소자 2명의 유족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정부가 유족 5명에게 모두 3억9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일 판결문에 따르면 밤 최저기온이 25도를 넘어 열대야가 발생한 지난해 8월 18일, 19일 부산교도소에 수용된 재소자 2명이 잇달아 숨졌다.

동료 재소자에게 폭행당해 조사거실에 분리 수용된 A 씨는 이틀 만에 고열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병원에서 측정한 A 씨의 체온은 41.6도였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A 씨의 사인을 열사병으로 추정했다.

동료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욕설을 하고 난동을 부린 B 씨 역시 다른 조사거실에 수용돼 생활하던 중 고열(40도), 고혈압 등의 이상 증세로 병원 치료를 받다가 숨졌다.

숨진 A, B 씨 외에 각각 2명이 더 수용된 조사거실에는 전체 면적이 5.18㎡, 1인당 면적은 1.72㎡에 불과해 1명당 2.58㎡인 법무부의 수용정원 산정 기준보다 지나치게 좁았다.

선풍기나 너비 26㎝, 높이 102㎝의 화장실 좁은 창문 외에는 이렇다 할 환풍시설도 없었다.


재판부는 "무더운 날씨 속에 바람도 통하지 않는 비좁은 조사거실에 수용된 A, B 씨를 관리하는 교도관이 보다 주의를 기울여 폐쇄회로(CC)TV나 순찰을 통해 거동과 상태를 세심하게 관찰하지 못한 과실이 인정된다"며 "법무부가 유족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A, B 씨가 숨지기 전 잠을 자지 못하거나 휘청거리며 걷는 등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였음에도 담당 교도관들은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며 "하지만 고열 등 이상 징후가 발견된 이후 교도관이 외부 병원으로 A, B 씨를 옮기는 등 노력한 점을 고려해 손해배상책임을 6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유족은 부산교도소의 관리부실과 방치로 A, B 씨가 숨졌다며 지난해 9월 2일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win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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