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복 업체 선정 대가 '뒷돈' 혐의는 1심처럼 무죄…"증거 부족"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방탄복 제조사로부터 납품 청탁과 함께 뒷돈을 챙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예비역 육군 소장 이모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정선재 부장판사)는 1일 수뢰 후 부정처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2011년 8월∼2014년 11월 방탄제품 납품업체 S사로부터 신형 방탄복 사업자 선정 대가로 4천5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다른 방산업체 2곳에서도 국방부·방위사업청 등 군 관계자에게 사업 수주나 납품 편의를 부탁해 주는 대가로 총 7천400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았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이 가운데 방탄복 사업자 선정 대가로 뒷돈을 받은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당초 검찰은 국방부 전력자원관리실장이던 이씨가 애초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개발한 액체 방탄복 보급계획을 중단시키고 S사를 신형 방탄복 사업자로 선정되게 한 것으로 의심하고 그를 기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기존에 진행되던 액체 방탄복 보급계획이 중단된 건 군수물자 담당자나 전문가들이 참여한 회의에서 결정된 것"이라며 "피고인이 그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반면 재판부는 이씨의 알선수재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면서 "피고인의 지위나 금품 수수 규모는 불리한 정상이지만, 받은 돈을 반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1심의 형량은 적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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