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백수오·한속단·당귀 열수추출물과 회화나무열매 추출물을 고시형 기능성 원료로 인정하는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1일 밝혔다.
해당 원료들은 영업자가 개별적으로 인정받은 기능성 원료였으며, 개별 인정일로부터 6년이 지나고, 품목제조 신고가 50건 이상 되는 등 고시 등재 요건을 충족했다.
기능성 원료로 고시되면 누구나 해당 원료를 이용해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할 수 있다. 이번에 추가된 원료들은 갱년기 여성의 건강에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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